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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기고-김병원]쌀 목표가격과 농업인의 걱정

[기고-김병원]쌀 목표가격과 농업인의 걱정
 

  김병원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짙푸른 농촌 들녘에서 벼 이삭이 영그는 소리가 들린다. 하루게 다르게 색깔이 짙어지는 들녘은 도시민들을 고향의 아름다운 향수에 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삭이 여물어 갈수록 농업인들은 또 하나의 걱정에 발걸음이 무겁다.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쌀 80㎏ 한가마당 17만83원의 목표가격을 정했고, 쌀값 변동을 감안해 3년 단위로 이를 변동하도록 했다. 초기 목표가격 시한이 올해로 만료되고 2008년산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우리 양정제도를 대표했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쌀 목표가격과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쌀산업을 가격지지정책에서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을 서둘렀던 것이다.

제도의 변화 이후 수확기 쌀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농업인들의 고가 매입 요구가 예전보다 둔화되고, 물량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생산 패턴이 변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많은 농업인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쌀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론 소득하락분은 목표가격을 통해 농가에 직접 보상하는 방식을 택했고, 상당수 농업인들의 이해가 수반됐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쌀 목표가격 도입 3년째를 지나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해야 할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3년 동안 고정됐던 목표가격은 현행 법률이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새롭게 설정할 경우 16만1,265원으로 5.2%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농업소득 가운데 쌀 소득의 비율이 50.3%를 차지할 정도로 농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쌀이 국민의 ‘생명지기’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내려서는 안된다. 현행 목표가격에서도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15%는 지금도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생산비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부분 역시 고스란히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목표가격을 새로 정할 때 추곡수매의 소득효과까지 포함시켜 ‘수매제 폐지 후에도 수매제가 있을 때처럼 쌀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목표가격 17만83원은 최소한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비 증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해야 하며, 현행 85%의 소득보전율도 95% 이상으로 올려서 쌀농가들의 안정적 소득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농업보조금은 135억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5.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8억달러로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쌀농업은 농가소득의 주요 자원이며 국가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포함해 93조원의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될 농업의 뿌리이며 우리 민족 건강의 대명사다. 농업인들은 오늘도 논두렁 어귀에서 목표가격 인하의 걱정을 덜어주는 농정이 나와 주기를 기대해본다. ☎061-331-2007.